충남 호우피해 지원금, 김태흠지사 건의로 현실화
농업 복구비 전액 지원·주택·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상향…도·시군 특별지원까지 확대
충남도가 집중호우 피해 지원금 현실화를 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끝에 농업·주택·소상공인 분야 지원금이 대폭 상향됐다. 김태흠 지사의 직접 건의가 반영되면서 피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1알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 호우피해 대책 기자회견 및 정부 부처 현장 점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원금 현실화를 요청해 왔다.
특히 김태흠 지사는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농업 복구비와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하며 정부를 적극 설득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복구계획에서 충남도의 요구를 수용해 재난지원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고 지원 규모를 크게 상향했다.
이에 농업 피해 지원은 복구비(대파대) 기준이 기존 50%에서 100% 전액 지원으로 개선됐고, 딸기 육묘 시설 등 대규모 피해 농가도 실질적 복구가 가능해졌다.
또 도와 시군은 특별지원금을 추가 편성해 보험 가입·미가입 농가에는 50%, 가입 불가 농가에는 100%를 지원해 신속한 영농 재개를 돕는다.
주택 피해 지원도 크게 강화됐다. 전파 피해는 114㎡ 이상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3950만 원과 위로금 6000만 원이 지급되고, 도·시군 특별지원금 2050만 원 등 최대 1억 2000만 원이 보전된다.
반파 피해는 전파 지원액의 절반 수준이 지급된다. 침수 피해는 재난지원금 350만 원, 위로금 350만 원, 특별지원금 250만 원 등 총 9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영업장 침수 피해 지원금도 기존 300만 원에서 총 1400만 원까지 늘었다. 재난지원금 30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도·시군 특별지원금 600만 원 등 인테리어·집기 수리비 등 실질적 복구를 충당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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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는 "정부가 충남도 건의를 수용해 호우피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려주신 데 대해 깊이 환영한다"며 "이번 위로금 제도가 항구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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