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역 새 아파트, 준공 전 커뮤니티시설에 집기 갖춰야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입주시 경로당·피트니스시설 등 바로 이용
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준공 전에 커뮤니티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을 미리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입주 후 공백 없이 곧바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한다. 시는 사용검사 때 집기 설치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는 아파트 입주 초기에 건설사가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하고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지 않아 입주 후 상당 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준공 전 필수시설 설치 대상은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이다.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추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선 운동 기구와 사물함 등을 비치해야 한다.
시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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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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