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하겠다" 협박…2억1600만원 갈취
피해자와 합의·변제 감안…징역형 집유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튜버 쯔양이 지난 4월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 협박 고소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기사와는 무관.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이 지난 4월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 협박 고소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기사와는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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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며 피해액 이상을 변제해 합의가 이뤄졌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23년에도 '사생활 폭로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추가로 15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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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은 지난해 7월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전 소속사 대표이자 당시 교제하던 남성이 '이 여성들이 협박 중이니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말해 어쩔 수 없이 PD가 대신 만나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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