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1심 징역 3년→2심 무죄로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7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이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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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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