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주민 피해 예방' 위해 지역주택조합 실태 집중 점검
전문가 참여해 실태 점검…위법 있으면 행정조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확보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 과장 광고, 토지 확보 오인, 조합 탈퇴·분담금 환불 거부 등이 발생해 조합원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영등포구 관내 11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발기인 요건, 의결기구 운영, 조합원 자격 적정성 등이며,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구는 피해 예방 홍보에도 나서 조합 가입 안내 리플릿을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세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서는 사업 현황과 절차, 피해 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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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주민의 재산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구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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