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중령 유족 10명에게 3억원 배상해야"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상관을 보호하려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김해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추모 흉상. 연합뉴스

김해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추모 흉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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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된 금액은 유족별로 각각 다르게 인정됐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다.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고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당시 김 중령의 사망은 순직으로 기록됐으나,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전사로 변경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 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 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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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령의 유족 측은 "사망 책임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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