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정 기부금으로 볼 수 없어"

교회 내부 모임에 헌금한 교인들이 세금공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교회 내부모임에 낸 헌금, 세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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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에 헌금한 교인 A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개협에 2018~2020년 헌금하고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해당 헌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며 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가 재단 소속이 아니라고 밝힌 점과 교개협이 교회 명의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사문서위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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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개협은 내부 모임에 불과할 뿐 재단 소속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개협의 필요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헌금이 재단 또는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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