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장관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방법 검토"
"국토부와 협업해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연이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건설 면허 취소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서 여부를 결정하고, 고용부에서는 2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건의할 수 있다. 국토부와 협업해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현재까지 면허 취소가 된 건설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 장관이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고용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부에 요청하면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김영훈 장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 나서 (서울=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 안양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8.7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 장관은 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산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은 노란봉투법과 관련돼 있다"며 "노조법 2조는 하청이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문을 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 안전과 관련된 의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은 관리의 객체가 아니고 예방의 주체로 바꿔야 한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위험 요소를 원청에 바꿔 달라고 요구할 권리와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 줄 때 현장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예방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고는 원청을 위해서 일하는 하청에서 나는데 이 하청은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없어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며 "이를 요구해야 하는데 하청 업체에 요구할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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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그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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