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화폐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與주도로 통과
지역화폐 발행시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여야가 우선 표결에 합의한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재석 236명 중 찬성 161명, 반대 6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예고된 쟁점 법안 토론·표결 전 쟁점이 크지 않은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시 국비 투입을 정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무로 변경됐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화폐법은 지난해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재석 259명 중 찬성 203명, 반대 29명, 기권 27명),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재석 250명 중 찬성 182명, 반대 87명, 기권 1명)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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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 격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새로운 경험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AI교과서 정책은 AI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시키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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