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9병 마시고 흉기로 시민들 위협…징역 8개월
폐지 수거 中 습득한 흉기로 범행
소주 9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면서 시민들을 위협한 5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소주 9병을 마신 상태로 전날 폐지를 수거하다 습득한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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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흉기로 겨누거나 자신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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