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메이슨 배상금에 과세한 韓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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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배상금과 관련해 약 158억원의 세금을 뺀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ISDS 사건(청구액 약 2억 달러)의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인용, 정부에 약 3200만달러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정부가 이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은 올 3월 1심에 기각됐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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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상금 과세(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을 메이슨 측에 지급하는 방식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ISDS 배상금 과세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메이슨 측과 '과세권 실현 원칙'에 대해 끈질기게 협상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내법에 따른 후속조치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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