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군수 정종복)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다. ▲농지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농업 공익 기능을 실현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해당한다.

지급액은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 구성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관할하는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하고, 농지가 기장군 외 지역인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 제출이 필요하다.

AD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점검을 거쳐 11월∼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정종복 군수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장군청.

기장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