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엄법 개정 의견표명안 재상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안을 재상정했다.
인권위는 24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논의한 뒤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사무처는 계엄법 개정안 다수가 이미 처리됐으며 현재 남아 있는 27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김용원·이숙진 상임위원의 반대로 안건은 의결되지 못했다.
김 상임위원은 27건에 대한 인권위의 조속한 의견 표명은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결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위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인권위는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련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고 계엄법 개정안은 지난 22일부터 시행돼 시의성을 놓쳐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다가 국회 본회의 선출안 상정 직전 철회된 지영준 변호사와 관련된 논란도 언급됐다.
안창호 위원장은 후보 추천 전 지 변호사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지 변호사를 만난 사실은 없고 추천 논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통화만 한 적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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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임위원은 공석으로 인한 상임위원들의 업무 부담을 설명하며 지 후보자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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