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권향엽 국회의원.

권향엽 국회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ㆍ위법적 절차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와 함께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 부과, 계엄 시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입 통제와 회의 방해 금지, 계엄 시 군ㆍ경의 국회 출입 금지,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 해제 요구 본회의 참석 보장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조항 삭제,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 연기권 삭제 등 국민기본권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AD

권 의원은 "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엄격하게 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국회를 짓밟으려는 시도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