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안원환 지사장)는 25일 양산시 소재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대상 질식재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는 25일 양산시 소재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대상 질식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는 25일 양산시 소재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대상 질식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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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최근 밀폐공간 등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사례 전파와 동종사고 예방대책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 내 질식 위험장소를 함께 점검하고, 질식 위험장소 경고표지 부착과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은 ▲작업 전·작업 중·수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작업 중 환기팬으로 환기 ▲구조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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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환 지사장은 "밀폐공간에서는 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공단의 '질식 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관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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