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내란 특검, 추가 기소 및 구속 요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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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25일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석방이 얼마 남지 않았던 김 전 장관은 추가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즉각 반발했고, 기소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각각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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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고법은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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