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27일까지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모집한다.
도 일자리재단은 선정된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29가지 혜택과 차년도 고용 환경 개선 사업(최대 2000만원)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도 일자리재단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0개 사 안팎을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손일권 도 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에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경기도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