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화예술 활동 체계적 지원

'충남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기영 의원(공주 2 국민의힘)./충남도의회 제공

'충남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기영 의원(공주 2 국민의힘)./충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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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9일 박기영 의원(공주 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사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사진 전시·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개발 등 창작 및 유통 지원 ▲관광 연계 지역자원 발굴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전문기관 위탁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지사가 도내 사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진 관련 사업을 진행할 내용도 포함됐다.


박기영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의 사진 문화산업이 예술적, 산업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문화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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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충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의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열리는 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후 효력이 발생한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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