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성립 및 혐의 다툴 여지 있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전·현직 대표의 구속이 5일 기각됐다.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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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그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 점 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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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피머니 측이 금융감독원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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