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도피 끝 국내 송환 '황제노역' 허재호 보석 청구
“자진 귀국·건강 고려해달라”
검찰 “도주 우려 여전, 특혜 불가”
500억원대 탈세로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7년 넘게 불출석한 채 뉴질랜드에 머물다 지난 27일 국내로 송환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허 씨 측 변호인은 "강제송환이 아니라 사실상 자진 귀국한 것으로, 광주에 머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기소 이후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인 피고인은 심장 질환과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수용하겠다"며 건강 상태와 연령을 고려한 석방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장기간 해외에 도피했고, 여전히 도망 우려가 크다"며 "80세 이상 고령 수용자도 수백 명에 달하는 만큼 나이를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허 씨는 지난 27일 귀국 직후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이튿날 보석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심문은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진행됐다.
허 씨는 2007년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 해상보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수사 착수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고발로 이뤄졌으며, 허 씨는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진 한 달 뒤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앞서 그는 2014년에도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내지 않고 도피했다가 귀국했고, 벌금을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결정으로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