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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수입 어린이제품 34만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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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달 7~30일 가정의 달을 즈음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안전성 검사를 벌여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점, 해외직구 위해 식품 16만여정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집중검사에서 안전기준 미준수로 적발된 어린이제품이 박스에 담겨 있다. 관세청 제공

집중검사에서 안전기준 미준수로 적발된 어린이제품이 박스에 담겨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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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중검사에서 적발된 물량은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집중검사 때보다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지난해 21만점), 해외직구 위해 식품은 118%(지난해 7만5000정)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의 집중검사는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 협업해 진행했다. 이 결과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에서 완구(16만4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1만9000점)이 주로 적발되었다.


특히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꼽힌다. 부작용으로는 신체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어린이의 생식기능과 성장을 저해 등이 있다.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와 협업해 건강식품을 주로 검사했다. 검사 과정에서 관세청 등은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한 성분 등이 함유된 다수 제품이 적발됐다. 적발한 제품의 상당수는 '집중력 향상',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지만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적발된 해외직구 식품에는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요힘빈, 이카린 등)이 포함된 제품도 일부 포함됐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 식품에 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안전성 협업 검사를 지속해 실시, 안전한 국민 생활과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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