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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석열, 19일 재판도 법정 출석 공개…경호처 요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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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후에도 원칙적 모습으로 출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지상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오후부터 재개되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오후부터 재개되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2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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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3차 공판부터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언론이 청사 출입구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2차 공판 때와 달리 3차 공판부터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호처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9일 자정까지 공용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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