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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월담 2명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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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혐의 2명은 집행유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또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월담 2명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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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남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백팩으로 MBC 기자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출입이 통제된 서부지법 철제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씨와 남씨는 같은 날 시위대를 법원 100m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우씨, 이씨,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와 다른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 대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판결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 역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집회 금지 장소 100m 내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가격하는 것은 국가 기능을 폐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와 남씨의 경우)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96명이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이후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법원 선고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속속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1명과 법원 경내로 침입한 1명에 대한 선고가 열린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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