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마리나사업 사무 해수부로부터 이양 받아
5월 1일부터 마리나사업 관련 사무 전반 처리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마리나사업 등록·관리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양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마리나사업 업무 이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광역지자체)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수부 소속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해 오던 마리나사업 등록·변경·갱신 등 행정 업무는 앞으로 충남도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양 사무 내용은 ▲마리나사업 등록·변경·갱신 ▲마리나사업 지위 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선박 및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계획 접수 등이다.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권한도 도에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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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배 도 해양정책과장은 "정부의 해양산업 추진 방향에 부합하고 관광 트렌드, 레저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2차 충남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이번에 충남 연안 해양레저관광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마리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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