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인데 부당하다"며 "무엇인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검찰이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나라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대립이나 분열이 지속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국회가 새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5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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