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 행위 라이브 방송 진행한 10대 송치
경찰 단속 알리고 폭주 행위 시간과 장소 공유
충남경찰청은 3·1절 천안에서 불법 폭주행위를 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10대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일간 '3·1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며 팔로우를 해달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폭주 행위자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의 단속을 알려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폭주행위 게시글을 올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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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오는 4월 19일 등 기념일에 벌어지는 천안·아산권 불법 폭주행위에 대해 사복 경찰을 배치해 전원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형욱 기자 ryu40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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