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가자지구 해상봉쇄 합법…韓탑승 선박, 인도주의 아닌 '도발'"
청와대·외교부 "이스라엘측, '관계 발전 희망' 메시지 전해와"…사실상 '반박' 입장문 논란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21일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된 것을 문제 삼으며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이다. 이번 한인 활동가가 타고 있었던 선박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성격이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도발'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부는 이스라엘 측이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반박격의 공세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이날 오후 '가자지구 해상 봉쇄의 합법성'에 대한 질의에 "2010년 5월31일 가자 플로틸라(선단) 사건에 관한 유엔(UN) 사무총장 조사단 '팔머 보고서'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 측은 "이스라엘은 공해상의 항행의 자유를 인정한다"면서도 선단 나포 권한에 대한 국제법상 근거로 '산레모 매뉴얼 (San Remo Manual, 1994)'등 국제 문서에 명시된 '해전법(Law of Naval Warfare)'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해전법은 봉쇄 구역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의 과거 행동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경우 플로틸라의 규모와 크기, 그리고 긴장 고조의 위험성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사관 측은 "한국민도 탑승했던 이번 선단은 이틀 전 미 재무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내 평화 노력을 훼손하려는 시도였다"며 "미국은 해당 선단과 연관된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플로틸라는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며,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공세적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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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인 활동가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억류됐다 석방되는 과정에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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