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272명, 지난해 1인당 양도차익만 29억원
안도걸 의원 상장주식 양도세 공개
종목당 10억원 이상 대주주 0.02%
평균 양도세 6억8000만원
대한민국 최상위 슈퍼개미들은 지난해 1명당 29억원의 양도차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23년 기준 1403만명)의 0.02%로 고액 자산가들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3272명으로 1년 전(3372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2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1인당 주식 양도차익이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5조3266억원으로 전년도(5조141억원)보다 6.2%(3125억원) 증가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2266억원으로 1년 전(1조7261억원)보다 29%(5005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3년 주식시장 반등기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2년 코스피는 25% 하락했지만, 2023년 코스피는 18.7% 상승했다.
슈퍼개미(대주주)들은 1명당 28억9357억원을 벌어 6억8050만원을 주식 양도세로 납부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4%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의 세율을 매기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3억원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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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2%에 불과한 극소수"라며 "한해 30억원 상당을 버는 주식 부자들은 면세해주면서 어떻게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제대로 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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