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벌금 최대 65억…정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제재를 강화하고 기술 보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실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2020년 17건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2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유출된 기술 중에는 반도체(6건), 디스플레이(8건), 조선(4건), 자동차(2건)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요구할 수 있는 ‘보유확인제’를 도입하고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은 보유 기관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또 보유 기업의 불법 인수·합병 시 산업부 장관이 즉시 금지·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벌금 상한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처벌 기준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가능성만 인지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키로 했다. 기술확인서 간소화, 보안시설 구축 비용까지 정부 예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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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핵심 기술의 체계적인 보호와 함께, 기술 보호와 산업 경쟁력 제고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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