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에 청년 포함”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청년들을 포함시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문화소외계층’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에 청년을 포함해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여행·체육·예술활동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수급자 1인당 14만원에 해당하는 선불식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급 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 문화 활동과 참여 폭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다.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청년지원사업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제공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사업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청년들이 장기화된 고물가와 취업난, 주거 불안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경험을 쌓고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면서 “이 법안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문화예술계의 활력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VR·AR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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