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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대출도 가능'…금융위 '은행대리업'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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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발표

'우체국에서 대출도 가능'…금융위 '은행대리업'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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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시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예·적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비대면 업무를 강화하면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업무의 본질적인 업무 대리는 은행법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법 개정 전까지 은행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상담, 신청서 접수 등 기본적인 대면업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르면 연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 대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인가제로 운영한다. 사업자는 은행이나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허용하기로 했다.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편의점 등 일반법인에 대한 은행 대리업 허용 여부는 필요시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대리업을 할 수 없다.

은행 대리업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로 예·적금, 환거래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 업무부터 허용한다. 예·적금과 대출 등 상품 가입을 위한 상담과 서류 징구, 입금에 따라 잔액증명서 발급과 잔액조회 업무 등이다.


가령 신한은행이 '은행 대리업' 점포를 개설할 경우 하나은행이나 KB국민은행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우체국이나 제2금융권에서 1금융권 상품 가입과 해지도 가능하다.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는 위탁할 수 없다. 현행 은행법상 '대리점'을 통해 은행 대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진입규제 등 세부 내용이 없어서 은행 대리업을 허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법 개정안이 마련돼 법 통과까지 이뤄지면 은행 대리업 점포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업무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체국은 그 동안 전국 2500여개의 영업점에서 은행의 입금·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대출 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대리업자는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율받는다. 은행 대리업자가 은행 업무 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은행이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리업자의 경우 은행 내부통제를 적용받는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감독하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 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2분기 중 은행과 희망사업자와 사업방식 등을 협의하고, 오는 7월 금융혁신법에 근거해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늦어도 9월까지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연말에 첫 은행 대리업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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