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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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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실 제공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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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장의 경우 감면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광주시에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주차 요금을 기존 50% 감면하던 것을 추가로 더 감면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주차요금 감면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인근에 복합쇼핑몰 등의 입점으로 전통시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주차 요금의 감면이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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