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장의 경우 감면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광주시에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의 주차 요금을 기존 50% 감면하던 것을 추가로 더 감면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주차요금 감면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인근에 복합쇼핑몰 등의 입점으로 전통시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주차 요금의 감면이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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