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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은 정치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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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스스로 권위 훼손"
경실련 "헌법기관 책임 외면"

시민사회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연합뉴스

한덕수 권한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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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한 결정"이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내린 헌법과 법률 위반 선언의 엄중함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헌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헌재가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까지 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직자의 직무유기를 축소 해석한 것으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판단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헌재는 한 총리가 계엄령과 관련한 국무회의 소집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나 소극적인 책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회피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해석을 외면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서 수습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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