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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두 자녀부터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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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위해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1·2자녀 가구의 대출신청을 위한 소득요건 1000만원 씩 완화
4월 1일부터 완화된 요건 적용

주금공, 두 자녀부터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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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기존 3자녀이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는 보금자리론 이용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2자녀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 때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금공은 이같은 내용의 완화된 보금자리론 요건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도 기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 2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포인트)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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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2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1000만원씩 완화해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대출신청 문턱을 낮췄다.


이에 더해 취약부문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내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2%포인트(0.7%→0.5%) 인하한다.


김경환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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