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등록외국인,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가능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신한·하나 등 6개 은행만 가능

등록외국인,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가능
AD
원본보기 아이콘

내일(21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들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계좌 개설 등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이같은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 바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아르(QR) 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6개 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아이엠뱅크·부산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