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7일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지연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등 전문가들이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주요 현황 및 이해, 신용정보법 위반 및 제재 사례를 발표한다. 최근 클라우드 활용도가 높아지며 정보보호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신은수 아마존웹서비스(AWS) 아키텍트가 금융권 클라우드 정책 및 보안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기조에 따라 금융권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과 활용은 유연해진 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화돼 자율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ISMS-P 인증제도의 중요성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15년 이후 금융보안원이 수행한 총 인증심사 건수는 27건에서 128건으로 확대됐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 영역이 포함된 ISMS-P 심사는 2019년 최초 심사 이후 11배(4건→45건)로 늘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있어 정보보호와 개인신용정보보호는 반드시 충족돼야 할 핵심 요건"이라며 "금융보안원은 앞으로도 기존의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중요성이 높아진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자율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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