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7일 판결…재·보선 여부에도 관심
대법원 1부 재판부는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잡았다.
A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다. 상고심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박홍률 시장의 당선도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역시 기간제 공무원 채용 관련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27일로 확정됐다.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형사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상고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하반기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의 경우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불투명하다. 이로 인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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