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경남 합천군은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길우 산림과장은 “임업 직불제는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귀 산촌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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