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항공기 동원 불법 저인망 어선 적발
해경 초계기·경비함정 합동 단속
어족 자원 고갈 등의 문제로 조업이 금지된 저인망 어선이 해양경찰의 해상 초계기와 경비함정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항공대 소속 해상 초계기 CN-235호기가 14일 오전 1시께 전남 여수시 간여암 동방 해상에서 100톤급 어선이 불법 조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항공기 내의 감시 장비를 가동해 적발했다.
항공대는 레이다와 적외선 열상 카메라를 통해 불법조업 영상을 확보하고, 이후 해상에서 경비 활동을 펴고 있던 해경 함정에 연락해 현장 단속을 했다.
이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정식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해상은 물론 항공을 통해서도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어 불법 어업 행위는 적발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해공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해 해양자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