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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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이봉민·이인수)는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의 최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점 등을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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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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