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이사에 공정위 출신은 이례적

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에 선임키로 했다.

공정위 제재 받은 제일약품, 공정위 출신 인사 사외이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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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김득웅 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서기관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신규 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제일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께부터 2023년 11월께까지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제약업체가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관계기관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영업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공정위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 출신이 제약업체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면서도 "지금까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례인 건 맞는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제일약품의 이번 영입이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명분에, 앞으로 불거질 수도 있는 부정적인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는 의도가 더해진 다목적 포석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측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로 충분히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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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시각에 대해 제일약품 관계자는 "기존 사외이사 사임에 따른 신규 선임으로,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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