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헌재 일정…한덕수 선고는 언제?
尹 선고도 이번 주 어려울 듯
韓은 선고만 남겨놓고 3주 흘러
문제는 尹 탄핵과 겹치는 쟁점 영향…韓 사건 먼저 선고 못하는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2주를 넘기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이 ‘비상 시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통상 헌재가 한 주에 두 번 선고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13일로 잡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변론이 먼저 종결됐다. 비슷하게 변론이 먼저 종결된 사건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돼 12일로 21일째를 맞았다. 선고만 남겨놓은 상태로 3주가 흐른 것이다.
한 총리 탄핵사유의 핵심은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것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등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한 총리가 반대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기 힘들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국회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관련한 것인데, 앞서 헌재는 ‘마은혁 불임명’ 사건에서 불임명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헌적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경우 쟁점이 이처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시일을 끌 이유가 딱히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헌재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일정부분 겹치는 쟁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판단 일부도 공개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꺼린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7 윤동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선고일의 경우 헌재 주변 100m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실상의 ‘진공 상태’로 만들어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헌재 주변에선 드론 비행도 제한되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떨어뜨리고 드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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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일 지정 이후엔 전국 시·도 경찰청에 수렵용 총기 출고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이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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