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직협 “난동범 사망, 정당한 공무수행”
“피의자 안타깝지만 정당한 법 집행”
중상 경찰관 보호·지원 촉구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가 26일 흉기 난동범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일”이라며 경찰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가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사망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보호와 지원, 위문과 격려를 통해 동료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지휘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의 동료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A씨(51)를 제압하려다 실탄을 발사했다. A씨는 숨졌고, 출동 경찰관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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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고 방송과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했으나 A씨가 계속 저항하자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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