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기 폐차 보조금 217억 지원…5등급 모든 차량 혜택
인천시는 올해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노후 차량 6135대에 조기 폐차 보조금 217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기준 5등급인 모든 차량과 배출가스 4등급인 경유 차량 등이다. 올해부터는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차와 LPG(액화천연가스)차 등 5등급인 모든 차량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준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을 포함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의 소유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차량,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총중량 3.5t 미만의 5등급 차량의 경우 폐차만 해도 차량 가격의 100%를 지원받으며, 새 차를 구매하면 50%를 추가로 받는다.
시는 지난해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물량을 선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1인 1대 우선 지원한 후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 1인 기준 다수 차량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에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은 2000대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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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더 많은 차량 소유주가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접수 방식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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