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방문 '탄원서' 제출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선처를 청원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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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을 방문해 현산에 대한 적절한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847세대 중 760세대가 동의한 탄원서에는 '입주 예정자들은 현산이 지난 3년간 충분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을 모두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고에 대해 법에 따른 처벌은 마땅하나 철거 뒤 재시공이라는 약속을 현산이 지키기 위해선 회사 경영 안전성이 필요하다'며 '예정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 과중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선처해주길 바란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축 공사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타설 작업 중이던 39층이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사고는 구조 검토 과정 없이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하고, 상부층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사고 발생 3년이 흘러 지난달 20일 내려진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현산,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에 최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현산 전 대표 등 경영진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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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3년간 미뤄왔는데, 조만간 청문회 등을 거쳐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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