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에 수능 출제 판매한 광주 교사 2명 적발
허위 응답·세금 탈루까지
광주지역 현직 교사 2명이 사교육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해 판매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국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해 총 212억 9,000만 원을 챙겼다. 이 가운데 광주에서는 사립학교 교사 2명이 적발됐다.
수능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의 한 사립학교 교사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사교육업체에 26차례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판매해 3,0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2022년부터 다음 해까지 9차례나 문항 거래를 지속하며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고, 이 금액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수능 평가원 파견근무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사설 모의고사 등 수험서 집필 경험이 없다'고 허위 응답해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평가원 파견교사는 상업용 수험서 집필 이력이 있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또 다른 사립학교 교사 B씨도 사교육업체와 거래해 370만 원을 받았으며,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국경 넘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데…번...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관할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광주교육청은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