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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환 광주시의원 “고령 운전면허 반납 70→6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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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중교통 유인·교통사고 예방 기대”

안평환 광주시의회 의원.

안평환 광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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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거주 65~69세 운전자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고령 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포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안전 교육·홍보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등 광주시가 추진하는 시책에서의 수혜 대상이 대폭 늘게 된다.


안 의원은 18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년간 0.01118건의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사회적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42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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