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약 115만개로 지난해 111만개보다 4만개가 증가했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로 신고를 마쳤다.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3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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