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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중 숨진 '홍콩 재벌 3세' 집도의, 1심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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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만 유죄 인정…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의 집도의가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등록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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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A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김씨가 마취 수술 과정에서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숨진 환자는 홍콩의 의류재벌 3세인 보니 에비타 로씨로, 그는 2020년 1월 김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하락해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한 과정, 수술 당시 마취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김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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