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김옥수 의원,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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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안내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 부족으로 공공장소, 식당 등에서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지원 방안을 마련해 안내견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세 번째, 광주에서는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사업 규정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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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옥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각장애인의 눈’을 담당하고 있는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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